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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4개의 글

영화 속 실존 인물,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일까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제작진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고 배우 유해진은 경찰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법은 실존 인물을 다룬 창작물을 판단할 때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와 '허구·추측·해석'을 구분하며, 세부 내용이 역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창작자는 허구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 허위로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며, 비판하는 시민도 배우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모욕·협박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생활법률2026. 10. 06.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기관을 겨냥한 비판은 형사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며, 소송이 가능한 건 실명이나 직책으로 특정된 공직자 개인뿐이다. 다만 공직자 개인이라도 공무와 관련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보호되므로, 발언이 기관을 향하는지 개인을 향하는지부터 따져보면 된다.

생활법률2026. 09. 25.

말 한마디, 언제 명예훼손이 되나

명예훼손은 공연성·특정성·구체적 사실 적시·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가릴 수 없는 의견 표현은 처벌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소를 고민한다면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연성이 있었는지, 상대가 공적 인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생활법률2026. 09. 24.

선거 발언, 어디까지 허위사실공표죄인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만 성립하고, 주관적 의견이나 비판은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즉석 답변인지 계획된 공표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선거 관련 발언을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지 말고,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생활법률2026.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