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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부른 탄원서를 두고 무고죄 논란이 일지만, 무고죄는 문서 이름이 아니라 담긴 내용과 낸 사람의 인식으로 갈린다. 형사·징계 처분을 노린 허위 사실을 권한 있는 공무소에 신고하고 그 거짓을 알았다면 청와대에 낸 탄원서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황 과장이나 진실로 믿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으니, 넣는 쪽은 핵심 사실의 진위를 당한 쪽은 무고죄와 명예훼손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직원들이 모아 낸 집단 탄원서는 여론을 보여줄 뿐 상대에게 결정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조건 사안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처럼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절차가 따로 있다. 무엇을 바꾸려는지에 따라 탄원과 공식 절차 중 맞는 통로를 골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