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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약 7,000억 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2,440억 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상고취지를 줄였다. 상고심은 상고인이 불복한 범위만 심리하기 때문에, 상고에서 제외한 부분은 대법원 판단 없이 원심대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고심이 사실이 아니라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확정시킬지는 법적으로 뒤집힐 여지가 있는 쟁점인지로 갈린다.
최태원 회장이 8월 14일 9440억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재상고하면서, 8월 15일 0시 확정될 뻔한 판결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상고심의 핵심은 SK 주식을 나눌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분할 비율 산정이어서, 액수뿐 아니라 그룹 지분 처분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됐고, 남은 것은 상고이유서 제출과 대법원 심리 일정으로 최종 확정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7월 24일 나왔고, 양측의 재상고 시한이 8월 중순으로 임박했다. 이 금액은 앞선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빼라고 판단한 결과가 반영됐다.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금액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법리만 다시 보기 때문에, 액수가 또 크게 바뀔 여지는 파기 때보다 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