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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서울 구룡마을 불법 망루 철거는 행정청의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법원 강제집행이었고, 재개발 구역 주민이 받는 통보는 행정대집행 쪽이다. 행정대집행은 대체성·보충성·공익성 세 요건과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고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철거로 이어진다.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내되, 실제 철거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해임·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신분과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확정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처럼, 공공복리를 이유로 직무 복귀는 막고 급여만 지급하도록 나눠 판단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