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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61건 중 절반이 중대 사고였고, 다른 부위 수술 125건과 투약 오류 25건이 포함됐다. 핵심 증거가 병원 안에 있어 환자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조정과 민형사 소송은 목적·기간·비용이 달라, 사안의 중대성과 자동개시 여부를 확인한 뒤 경로를 골라야 한다.
병원 과실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진료기록 확보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과 가족이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고소는 처벌과 자료 확보에, 민사 소송은 금전 배상에 목적이 있어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강남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새 마취 관련 사망이 두 건 발생하며 시술 중 의료사고의 배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배상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가능하고, 이는 의료중재원이나 법원의 감정이 사실상 가른다. 처벌을 다투는 형사와 배상을 다투는 민사는 별개 트랙이며, 유족은 사고 직후 진료기록 사본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과정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