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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등이다. 대법원은 직권 남용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증명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를 늦추거나 멈춘 행위도 명백히 위법·부당하고 실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범죄가 된다. 고소·고발을 고민한다면 상대가 공무원인지, 직무권한 범위 안의 구체적 위법 행위가 특정되는지, 실제 결과와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장이 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되면 경찰의 1차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고발은 곧 강제 수사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요청이어서 사실관계 검토와 배당에 시간이 걸리고, 내용만으로 죄가 안 되면 각하될 수 있다. 주민은 누구나 범죄사실을 특정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낼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와 주민감사청구를 병행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형사처벌은 위계로 심사위원을 속였거나 대가가 오갔거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성립한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을 속인 경우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지만 채용권자가 공모한 경우엔 성립하지 않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판사 아들 채용의 대가성과 가족 협동조합에 얹힌 공적 자금·가점 여부가 이 처벌 문턱을 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수사 축소·은폐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우선 검토되지만, 대법원이 엄격히 보는 '의무 없는 일' 요건 때문에 성립 여부가 갈린다.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직무유기, 특정인을 빼돌리거나 자료를 없애면 범인도피·증거인멸이 별도로 성립한다. 지시를 따른 실무자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의무가 없고, 강요당한 피해자인지 적극 가담한 공범인지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감사원은 8월 27일 통계감사팀 관련자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국장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고발은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파면 요구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 절차라, 두 갈래는 따로 진행되며 결과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와 징계가 맞물리며 시효와 입증 문제가 겹쳐, 고발이 실제 형사 처벌이나 파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