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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갈등, 행안부 조정과 헌재 심판으로 푼다

지자체끼리 사무를 두고 다투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그 결정에는 이행 의무가 따른다. 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권한 자체가 다툼이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간다. 내 지역 사업이 이런 갈등에 걸렸다면 조정 신청과 위원회 의결, 착공 중 어느 단계인지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면 실제 진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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