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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간부들이 정치인 132명에게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자금법은 받은 쪽에 불법 인식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고, 반환은 죄를 없애지 못하고 양형에만 참작된다. 간부들의 재판에서 새 증거가 나오면 132명 중 일부가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일교 간부 9명은 정치인 132명에게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받은 사람도 처벌하지만, 그 돈이 단체와 관련된 불법 자금임을 알고도 받았다는 '고의'를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명의로 소액을 쪼개 보내는 방식은 받는 사람의 인식을 흐려 처벌을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