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글
위급 상황에서 범인을 제압하다 다친 시민은 요건을 갖추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의사상자 제도나 범죄피해 구조금으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범은 누구든 체포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되지만, 제압이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오히려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 다쳤다면 진단서와 사건 기록부터 확보해 주소지 시·군·구청과 지방검찰청에 기한 안에 신청하고, 현장에서는 본인 안전과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
길에서의 말다툼은 죄가 아니지만 신체에 힘을 행사하면 폭행죄,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적용 법조문과 처벌이 달라진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경계를 넘는 순간 해결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물러난 상대를 쫓아가면 정당방위가 깨져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거리를 벌리고 112 신고와 증거 확보 순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항공보안법은 기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사람이 기내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승객도 포함될 수 있다. 승객의 제압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상당한 이유라는 한계를 넘으면 과잉방위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압 전 승무원의 요청 여부,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인지, 힘을 쓴 정도가 비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여성이 발로 대응한 영상이 확산됐지만, 노약자석에 앉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면 멱살 잡기도 발차기도 형법상 폭행이어서,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쌍방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맞대응 대신 거리를 두고 112 신고와 현장 영상·진단서 확보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