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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내 계좌에서 벌어진 무권한 거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 등으로 부정 획득된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지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나뉜다. 사고를 알게 되면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5년 4318억원(188건)으로 늘어 2026년엔 2.4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접근매체 위·변조나 해킹 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은행이 배상하지만, 본인이 직접 송금했거나 이용자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이 어렵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걸고 3년 내 배상을 신청하되,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1332)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순서를 기억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