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15년, 그래도 보증금은 따로 받아야 한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형사 판결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를 형사재판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마쳐야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피해자는 지금 자신의 요건과 신청 순서부터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