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체포되면 현지 법이 먼저다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가 먼저 적용되고, 한국 정부가 재판을 멈추거나 사건을 국내로 가져올 수는 없다. 영사는 접견과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처우 요청은 하지만 변호나 석방 협상, 소송비 부담은 대신하지 못한다. 가족은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체포 사실과 관할 공관을 확인한 뒤 접견과 현지 변호인 선임 절차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생활법률2026.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