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였다'던 교사, 왜 죄명이 더 무거워졌나전북의 40대 중학교 교사가 제자 여중생을 20여 차례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동의한 관계' 판단을 뒤집고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아 구속기소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겉으로 동의가 있어 보여도 나이와 지위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죄명이 의제강간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바뀌며 법정형이 5년 이상~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생활법률2026.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