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서 떨어졌을 때 지자체 배상, 어디서 갈리나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의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무과실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 인정 여부는 위험 정도에 걸맞은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로 갈린다. 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당시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점과 관리 주체를 입증할 자료를 사고 직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생활법률2026.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