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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30일이면 지워진다, 삭제 전 보존 요청법

제주 실종 사건에서 단서가 될 수 있던 CCTV 118대 영상은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전량 자동 삭제됐고, 경찰의 열람 요청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야 나왔다. 대부분의 CCTV는 신고 시점에 곧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도 손쓸 수 없이 사라진다. 사건 직후 관리자에게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병행했는지가 증거 확보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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