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2026년 10월 11일 서울레이스 마라톤에서 20대 참가자가 달리던 중 쓰러져 숨지면서 대회 주최 측의 안전관리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참가 약관에 면책 동의가 있어도 주최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약관규제법상 면제되지 않으며, 참가자 본인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나뉜다. 사고가 나면 의료기록과 현장·대회 자료부터 확보하고, 참가 전에는 상해보험과 의료지원 수준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안성 바우덕이축제에서 줄타기 공연자가 안전 매트 없는 바닥으로 약 2.5m 추락했고, 안성시는 사고 뒤에야 매트를 설치했다. 이런 사고의 배상 책임은 '누가 무대와 시설을 설치·관리했는가'와 '사고 당시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는가'로 갈려, 지자체와 운영업체 중 책임 주체가 나뉠 수 있다. 사후 안전조치는 과실을 자동으로 인정시키진 않지만 당시 조치가 가능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어, 피해자는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도 물놀이 사고처럼 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라도 관리 주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관리 의무와 그 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이어져야 성립하며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된다. 사고 지점이 통제 의무가 있던 구역인지, 담당자에게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처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