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못 대피한 장애인, 관리소에 배상 물을 수 있나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로 거동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 모친과 간병하던 아들이 함께 숨졌고,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현행법은 화재 시 관리주체가 개별 입주민을 대피시킬 의무를 명확히 두지 않아, 배상은 대피 여부가 아니라 소방·피난시설의 하자나 관리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유족은 감식 결과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공공관리 단지의 국가배상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생활법률2026.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