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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 두 건을 가족에게 거짓으로 알린 뒤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적용된 혐의 중 직무유기는 1년 이하지만 공전자기록위작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게가 크게 다르다. 경찰 대응이 미심쩍은 가족은 재신고와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 국가배상 청구 등으로 확인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실종신고를 한 사람도 처음에는 참고인이지만, 혐의 정황이 드러나면 '인지입건'을 거쳐 피의자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조사 도중 실시간으로 일어나며, 이때부터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같은 피의자 절차가 적용된다. 초기 진술이 통신·위치·영상 기록과 일관되는지, 신분 전환 고지가 절차대로 됐는지가 이런 사건을 읽는 판단 기준이다.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기록을 손댄 행위는 직무유기와 별개로 처벌되고, 혐의가 겹치면 경합범으로 묶여 형이 가중된다. 은폐가 의심될 때는 '무엇을 안 했나'뿐 아니라 '무엇을 지우거나 조작했나'를 함께 따져야 적용될 죄목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