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신상공개 기준과 피해자 보호조치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법에 따라 범행의 잔혹성·증거·공익 등 요건을 심의위원회가 따져 결정한다. 신상공개는 중대범죄 발생 후 피의자를 특정해 진행되는 사후 제도여서, 스토킹 신고 단계의 안전과는 트랙이 다르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신상공개를 기다리기보다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에 직접 닿는다.생활법률2026.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