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결정, 세 가지 요건이 가른다
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증거·공공의 이익·비청소년이라는 네 요건을 갖춰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이번엔 다섯 살 자녀의 2차 피해와 유가족 의사가 더 무겁게 작용했다.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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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증거·공공의 이익·비청소년이라는 네 요건을 갖춰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이번엔 다섯 살 자녀의 2차 피해와 유가족 의사가 더 무겁게 작용했다.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지점이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법에 따라 범행의 잔혹성·증거·공익 등 요건을 심의위원회가 따져 결정한다. 신상공개는 중대범죄 발생 후 피의자를 특정해 진행되는 사후 제도여서, 스토킹 신고 단계의 안전과는 트랙이 다르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신상공개를 기다리기보다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에 직접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