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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안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여서 '직무 관련성'이 신고 의무의 관문이 된다. 1회 100만 원 초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가액 기준을 넘긴 선물은 전체가 문제되므로, 애매한 선물은 신고하거나 돌려주는 편이 안전하다.
검찰은 배우자가 받은 300만원대 디올 가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9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는 2년 전 불기소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신고 의무는 받은 금품의 액수만이 아니라 준 사람과의 직무관련성이 함께 걸리는 문제라, 같은 선물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린다. 내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배우자가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