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글
최태원 SK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약 7,000억 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2,440억 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상고취지를 줄였다. 상고심은 상고인이 불복한 범위만 심리하기 때문에, 상고에서 제외한 부분은 대법원 판단 없이 원심대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고심이 사실이 아니라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확정시킬지는 법적으로 뒤집힐 여지가 있는 쟁점인지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