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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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받아도 끝 아니다, 안전위반 처벌과 배상

산업안전 위반은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성격에 따라 갈리고, 근로자가 숨지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돼 경영책임자가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작업중지와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고,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위반 전력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사업장 명단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법

해외파견 중 사고, 산재는 출장·파견 구분이 가른다

국내 기업 소속으로 해외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해외출장이냐 해외파견이냐에 따라 갈린다.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출장자는 별도 절차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현지 지휘를 받는 파견자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유족이라면 회사의 산재 임의가입 여부와 지휘·명령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실종 상태라도 3개월 사망추정 규정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