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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서면·구술로 검찰이나 경찰에 할 수 있다. 다만 '의식적 직무 포기'라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고,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이 아닌 한 재직 중 소추가 막힌다. 고발을 고려한다면 성립 요건과 불기소 시 불복 절차인 검찰 항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며, 여기에는 법원이나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은 끝나지만 이는 무죄와 달리 실체 판단이 아니고,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올 때만 가능하다. 대통령 재판 논란에서는 취소 권한의 유무가 아니라 취소의 이유와 근거, 재판 정지 상태의 해석이 실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