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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검사 권한과 그 한계 짚어보기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며, 여기에는 법원이나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은 끝나지만 이는 무죄와 달리 실체 판단이 아니고,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올 때만 가능하다. 대통령 재판 논란에서는 취소 권한의 유무가 아니라 취소의 이유와 근거, 재판 정지 상태의 해석이 실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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