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고, 배상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5년 4318억원(188건)으로 늘어 2026년엔 2.4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접근매체 위·변조나 해킹 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은행이 배상하지만, 본인이 직접 송금했거나 이용자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이 어렵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걸고 3년 내 배상을 신청하되,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1332)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순서를 기억해 둘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