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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의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관이 당연히 배제되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고,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판례와 대법원 윤리 권고는 친족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촌수가 가까울수록 기피·회피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같은 로펌 소속일 뿐인 먼 친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기피는 본안 변론 전에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3일 안에 소명 서면을 내야 하며,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의 발언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다만 기피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며, 실제 인용률은 1%에도 못 미친다. 발언이 정말 편파로 볼 사정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에 담을 문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