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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우리·IBK기업 4개 은행이 허위 분양계약을 이용한 동일 수법 대출사기로 약 490억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은행별 편취액 상당수가 50억원을 넘어,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최고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형사책임은 공모한 시행사·브로커·허위분양자가 지고, 은행에는 사고를 사후에야 적발한 여신심사·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남는다.
8월 12일 시중은행 네 곳이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약 490억원 규모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이런 사기에 이름이 오른 일반 계약자의 형사책임은 사기 사실을 알고 용인했는지, 즉 '고의' 여부가 가른다. 속은 피해자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짜고 꾸민 허위계약은 무효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어 대응 전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