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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0월 30일 '햄버거 회동' 가담 전직 군인 8명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죄는 폭동과 함께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어서, 같은 계엄 사건에서도 그 목적의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기사를 읽을 때 다툰 것이 행위인지 목적인지, 구형인지 선고인지, 1심인지 확정인지를 구분하면 판결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사건 항소심이 1심 징역 25년을 9년으로 낮췄지만 내란 가담 유죄 자체는 유지됐다. 항소심은 1심을 백지에서 다시 하지 않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구조라, 형량은 주로 혐의 일부 무죄·양형 재평가·새로운 사정에서 갈린다. 9년이라는 선고형은 양형부당 상고를 제한하므로 대법원 단계에서 유무죄 법리가 어떻게 다퉈지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12·3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 5명이 2026년 9월 21일 1심에서 징역 18년부터 9년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계급 순서가 아니라 국회·선관위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같은 실제 역할, 가담 정도, 법정 태도에 따라 갈렸다. 선고가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이어서 특검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