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무죄가 아니다, 처분 종류부터 확인
검찰의 불기소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성격이 달라, 같은 '재판에 넘기지 않음'이라도 종류에 따라 의미가 크게 갈린다.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부터 증거가 부족한 혐의없음까지 이유가 제각각이고, 특히 증거불충분 불기소는 나중에 뒤집힐 여지가 남는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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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성격이 달라, 같은 '재판에 넘기지 않음'이라도 종류에 따라 의미가 크게 갈린다.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부터 증거가 부족한 혐의없음까지 이유가 제각각이고, 특히 증거불충분 불기소는 나중에 뒤집힐 여지가 남는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밟아야 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통상적인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5~10년 뒤 삭제되며,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인사청문회는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도덕성도 보는 자리여서,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 이력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유죄 확정판결만 오르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처분일부터 5년(소년 3년) 보존돼, 일반 기업의 범죄경력조회에는 안 뜨지만 수사기관·일부 공공기관의 수사경력조회에서는 확인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위직 인사검증에서는 별도 잣대가 적용되니, 본인 기록은 수사경력회보서로 처분일과 보존기간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