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집행정지, 직무 복귀와 급여가 갈리는 이유
해임·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신분과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확정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처럼, 공공복리를 이유로 직무 복귀는 막고 급여만 지급하도록 나눠 판단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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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신분과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확정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처럼, 공공복리를 이유로 직무 복귀는 막고 급여만 지급하도록 나눠 판단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