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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내 계좌에서 벌어진 무권한 거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 등으로 부정 획득된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지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나뉜다. 사고를 알게 되면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은행 직원의 횡령·배임 피해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은행이 배상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해킹 같은 비대면 사고는 예방노력과 이용자 과실을 따지는 책임분담기준이 적용된다. 배상 여부는 사고가 은행 업무와 얼마나 관련되는지, 고객 과실이 얼마나 큰지에 좌우된다. 피해를 알면 즉시 신고·지급정지 후 은행 협의,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