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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어떤 재산이 왜 국가로 가나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밝혔고, 근거가 되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은 지난 6월 2일 공포돼 12월 2일 시행된다. 환수 대상은 러일전쟁부터 광복까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특정 재산으로 한정되며, 이번 개정으로 이미 팔린 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자기 또는 조상의 토지가 대상인지, 국가귀속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위원회 조사·결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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