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 겸직, 국회법이 콕 집어 허용한 예외국회의원의 국무총리·장관 겸직은 국회법 제29조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예외다. 헌법 제43조가 겸직 금지 대상을 법률에 위임했고, 이 예외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은 우리 헌법 설계와 짝을 이룬다. 겸직이 문제인지 아닌지는 신고·공개와 이해충돌·이중보수 통제가 작동하는지로 갈린다.생활법률2026.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