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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사망 첫 인정, 순직·국가배상 다른 길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8월 25일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두 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직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이 결정이 순직이나 국가배상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은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경찰과 달리 재해보상과 국가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유족은 청구 기한과 요건을 따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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