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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축소·은폐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우선 검토되지만, 대법원이 엄격히 보는 '의무 없는 일' 요건 때문에 성립 여부가 갈린다.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직무유기, 특정인을 빼돌리거나 자료를 없애면 범인도피·증거인멸이 별도로 성립한다. 지시를 따른 실무자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의무가 없고, 강요당한 피해자인지 적극 가담한 공범인지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죄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정 피해자가 없어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다만 배포한 자료가 처벌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검찰이 기소까지 갈지는 문서의 성격과 증거에 따라 갈리므로 송치 이후 처분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