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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 뜻 없었다는데 무기징역, 고의의 경계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약물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반복 투여 과정에서 챗GPT로 약물의 치사 위험을 검색한 점을 들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살인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 아니라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죽음이라도 이 경계가 죄명과 형량을 가른다.

사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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