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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이 2026년 10월 23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당선무효형이던 1심 벌금형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제3자가 비용을 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증거인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과 오 시장의 사전 인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지는 대납 사실만이 아니라 정치인이 알고 요청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물증 여부에서 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기밀 누설죄는 고의범이 원칙이라 정보가 기밀이라는 점과 누설 고의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그 둘을 모두 부정했다. 비밀취급자라면 고의 유무를 떠나 기밀로 지정된 정보를 밖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