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특별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거래소도 은행처럼 지급정지 의무를 지게 됐다. 가상자산은 분 단위로 빠져나가므로 경찰과 거래소에 동시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걸고 이체·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속도가 회수 성패를 가른다. 완전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니 트랜잭션 해시 같은 증거를 남기고, 환급을 미끼로 한 2차 사기 연락은 모두 의심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시행된 개정법은 이름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넓어지면서, 코인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현금이 범인 손에서 코인으로 바뀐 경우까지 구제 대상에 들어왔다.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등'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자체 약관에 따라 임의로 계정을 동결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법률상 지급정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의심 자금을 상시 감시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계정을 묶고, 환급을 지원할 의무가 생겼다.

Yan Krukau
가상자산은 몇 분 만에 다른 지갑으로, 심지어 해외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속도이고, 신고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동시에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해 통지한다. 피해 총액이 묶인 금액보다 크면 피해 비율대로 나눠 돌려주므로, 먼저 신청했다고 더 받는 구조는 아니다.
원칙은 지급정지 시점의 형태 그대로다. 현금은 금액으로, 코인은 종류와 수량으로 환급된다. 현금이 코인으로 바뀐 뒤 정지됐다면 코인으로 받게 된다.
코인으로 받는 게 부담스러운 피해자를 위해, 요청하면 거래소가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선택권이 생겼다. 시세 변동 위험을 떠안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장치다. 다만 완전한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묶기 전에 이미 자산이 빠져나갔거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졌다면 정지할 대상 자체가 없을 수 있다.
주의할 지점이 하나 더 있다. 10월 1일 전에 입은 피해도 시행 이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계정 지급정지는 시행 이후 요건이 생긴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 사이 범인이 자산을 옮겼다면 묶을 것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회수 가능성은 증거에서 갈린다. 신고 시각, 은행 계좌번호와 거래소 계정, 코인의 종류·수량, 입출금 지갑 주소, 그리고 블록체인 거래 ID인 트랜잭션 해시를 확보해 둔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을 저장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관할 기관과 거래소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마지막으로 2차 사기를 경계해야 한다. 환급을 미끼로 변호사·수사관·거래소 직원·추적업체를 사칭해 예치금, 회수 수수료, 세금, 공탁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거래소 로그인 정보·지갑 비밀번호·시드문구를 묻는 연락은 모두 의심해야 한다. "경찰 내부망으로 조회했다"거나 "성공보수만 받는다"는 말은 공식 환급 결정과 무관하다. 환급은 신청과 법정 절차로만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