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글이나 이미지를 쓰면 민사상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상이 되고,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침해를 당한 쪽은 증거 확보, 게시중단 요청, 내용증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소송 순으로 단계를 밟을 수 있고 조정은 비용이 싸며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쓰는 쪽은 출처만 밝히면 된다는 오해를 버리고 허락 범위와 공정이용 네 요건을 따져야 하며, 내용증명을 받으면 사과나 송금에 앞서 권리자와 침해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남의 글이나 사진을 쓰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허락은 "그냥 써도 돼요"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뒤에 분쟁이 생기면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쓰는 쪽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메일이나 메시지처럼 남는 형태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범위도 중요하다. 허락은 보통 용도, 매체, 기간, 수정 가능 여부까지 묶여 있다. 블로그에 한 번 쓰라고 받은 사진을 유튜브 썸네일이나 상업 광고에 돌려 쓰면, 허락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침해가 된다. "한 번 허락받았으니 계속 써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George Milton
침해를 발견하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순서를 밟는 편이 유리하다.
첫째, 증거부터 확보한다. 침해 게시물의 화면, URL, 게시 날짜, 내 원본의 작성 시점을 캡처해 둔다. 나중에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진다.
둘째, 플랫폼에 게시중단을 요청한다. 포털이나 SNS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침해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창구가 있다. 확산을 가장 빠르게 막는 방법이다.
셋째, 내용증명으로 중단과 협의를 요구한다. 상대가 특정됐다면 침해 중단과 손해 배상 협의를 문서로 남긴다.
넷째,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을 활용한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싸다. 신청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1만 원, 100만~500만 원이면 3만 원 수준이다. 조정부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합의가 성립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즉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다섯째, 소송이다. 민사로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저작물을 미리 등록해 둔 경우라면 법정손해배상으로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침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가장 안전한 길은 허락을 받는 것이다. 문제는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지점들이다.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는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출처 표시는 인용의 한 조건일 뿐 그 자체가 면책은 아니다.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나 '무료'라고 적힌 자료도 실제 이용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지만, 네 가지를 함께 따진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가져다 쓴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그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비평·보도·연구 목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인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안전하고, 원본을 통째로 옮기거나 남의 것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위험 쪽에 가깝다.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반사적으로 사과하거나 요구 금액을 바로 보내지 않는 편이 좋다. 사과가 침해를 인정한 진술로 읽힐 수 있고, 상대가 적어 보낸 금액이 확정된 손해액도 아니다. 보낸 쪽이 진짜 권리자인지부터 확인하고, 사안이 크면 전문가와 상의한 뒤 대응하는 것이 낫다. 다만 무대응도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방치는 피한다.
허락 범위를 좁게 보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 하나가, 쓰는 쪽과 당한 쪽 모두의 분쟁을 크게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