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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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내 글·사진 쓰면, 대응 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글이나 이미지를 쓰면 민사상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상이 되고,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침해를 당한 쪽은 증거 확보, 게시중단 요청, 내용증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소송 순으로 단계를 밟을 수 있고 조정은 비용이 싸며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쓰는 쪽은 출처만 밝히면 된다는 오해를 버리고 허락 범위와 공정이용 네 요건을 따져야 하며, 내용증명을 받으면 사과나 송금에 앞서 권리자와 침해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