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하면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는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근거한다. 하루 전체가 아닌 시간 단위 부분파업에도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대법원은 태업에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그날 출근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파업 뒤에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대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파업에 참여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다시 나온다. 답의 출발점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다.
이 원칙은 감정이나 회사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적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사용자가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노동조합도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일을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의 핵심이다. 그래서 파업에 참여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

Towfiqu barbhuiya
이번 현대차 사례처럼 하루 전체가 아니라 4시간, 6시간만 멈추는 '부분파업'도 마찬가지다. 무노동무임금은 파업의 형태가 아니라 '일하지 않은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하루 중 일부만 파업해도 그 멈춘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은 비율로 계산해 공제된다.
법원의 태도도 같은 방향이다. 대법원은 근로를 아예 멈추는 파업뿐 아니라, 일을 느리게 하는 '태업'처럼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다. 각 근로자별로 측정한 태업 시간 전부를 비율로 계산해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루를 통째로 멈추든 몇 시간만 멈추든, '일하지 않은 만큼'이 기준이라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Tony Zohari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인데, 파업이 여기에 어떻게 걸리는지가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일부만 파업하고 출근은 한 부분파업이라면, 그날 출근한 것으로 봐서 개근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유지된다. 반대로 어느 근로일 전체를 파업으로 빠져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무급 처리될 수 있다. 즉 '몇 시간을 빠졌나'가 아니라 '그날 출근으로 인정되는가'가 주휴수당의 갈림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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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다. 파업으로 멈춘 시간만큼의 기본급 등은 공제되고, 이는 시간 단위 부분파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어떤 항목을, 어떤 계산식으로 공제하는지는 취업규칙과 급여 체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시급으로 환산해 공제하는 곳도 있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곳도 있어 같은 파업 시간이라도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 임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애초에 무급인 휴일 몫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두면 명세서를 읽기 쉽다.
그래서 파업에 참여했다면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과 시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급 처리된 시간이 실제 파업 시간과 맞는지, 주휴수당이 잘못 빠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공제 기준이 취업규칙과 다르거나 계산이 이상하다면 노조나 회사 인사팀, 나아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무노동무임금은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내 급여에 정확히 반영됐는지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