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주지 않고, 2025년 11월 개정으로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도 모든 급여 지급을 막았다. 받아선 안 될 사람이 이미 받았다면 가산 이자를 붙여 전액 환수되며, 2026년 6월 시행령 개정안은 거짓·부정수급에 더 높은 이자율을 매기도록 했다. 다만 사망과 무관한 일반 범죄 전력만으로는 수급이 막히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공단 신고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제한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족의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환수될 것 같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핵심은 '어떤 범죄냐'다. 가입자의 사망에 직접 관여했거나, 가족으로서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경우라야 지급이 막히고 환수가 따른다. 2025년 법 개정으로 이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Younyoun Park
먼저 '수급 제한'이다. 국민연금법은 오래전부터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주지 않도록 정해왔다. 연금을 노린 범죄가 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2025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국회는 그해 11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으로 통과시켰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미지급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까지 모든 급여를 주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민법 조항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직계존속 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규정이다.
문제는 받아선 안 될 사람이 이미 연금을 챙겨간 경우다. 개정법은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가산 이자를 붙여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2026년 6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환수 이자율을 더 촘촘히 나눴다. 사망 사실이나 재혼(사실혼 포함)을 숨기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1년 만기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한다. 반면 상속권 상실 신고가 단순히 늦은 것처럼 고의성이 없으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악의적일수록 돌려줄 돈이 커지는 구조다.
적발 수단도 넓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전력·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수급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관련 소송 기록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사망과 무관한 일반 범죄 전력만으로는 유족연금이 막히지 않는다. 지급 제한의 기준은 '전과자인가'가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거나 상속권을 잃었는가'이기 때문이다. 과거 상속결격 가족이 연금을 받던 공백을 2025년 개정이 상당 부분 메웠지만, 그 밖의 범죄까지 걸러내지는 않는다.
시행 시점도 구분해야 한다.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조항은 2026년 1월 1일, 이를 연계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2026년 6월 17일 시행된다. 자신의 사안에 어느 시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도 공백이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상황을 접했다면 순서는 대체로 이렇다.
정리하면, '범죄자라서 무조건 환수'가 아니라 사망 관여나 상속권 상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제한과 환수가 작동한다. 2025년 개정이 그 그물을 촘촘하게 했지만, 적발이 늦으면 결국 환수 다툼으로 남는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