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가해 유족은 못 받는다…환수 기준은
국민연금법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주지 않고, 2025년 11월 개정으로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도 모든 급여 지급을 막았다. 받아선 안 될 사람이 이미 받았다면 가산 이자를 붙여 전액 환수되며, 2026년 6월 시행령 개정안은 거짓·부정수급에 더 높은 이자율을 매기도록 했다. 다만 사망과 무관한 일반 범죄 전력만으로는 수급이 막히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공단 신고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제한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