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지뢰·폭발물 사고로 다친 장병의 보상은 군의 사고 원인 조사·분류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인정 판단이라는 별개의 두 단계를 거친다. 앞 단계에서 전상·공상 분류가 정해지면 이후 보훈 심사의 갈래가 달라지고, 처리기간 20일 표기와 달리 실제 심사와 신체검사에는 더 오래 걸린다. 병적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부상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전역 6개월 전 신청이나 전역 후 1년 이내 신속심사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군 복무 중 지뢰나 폭발물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고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가리는 원인 조사·분류와, 그 부상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지 정하는 자격 판단은 담당 기관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다. 이 둘을 하나로 착각하면 서류나 기한을 놓치기 쉽다.
앞 단계는 군이, 뒤 단계는 국가보훈부가 맡는다. 순서를 알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Sora Shimazaki
부상 직후 부대에서는 사고 경위 조사가 이뤄지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이를 전상·공상·일반부상 중 하나로 분류한다.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과 군인사법 시행령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전상은 전투나 그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부상, 공상은 교육훈련을 포함한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말한다. 지뢰 사고는 발생 상황에 따라 어느 쪽으로도 분류될 수 있고, 이 분류가 이후 보훈 심사에서 전상군경으로 갈지 공상군경으로 갈지를 사실상 좌우한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본인의 고의로 생긴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복무 중에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경위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고 직후 진료 기록과 목격 진술, 현장 상황을 남겨 두는 일이 뒤따르는 모든 절차의 근거가 된다.
부상 치료의 창구도 복무 중과 전역 후가 다르다. 복무 중에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으로 치료가 지원된다. 이 단계는 앞서 말한 공무상 재해 인정과 맞물려 있어, 사고가 공무와 관련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요양 지원의 근거가 선다.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면서 보훈 예우 체계로 넘어간다. 다시 말해 복무 중 치료를 군이 맡던 것에서, 전역 뒤에는 보훈병원 진료를 포함한 예우로 축이 옮겨 가는 구조다. 두 창구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역 전부터 등록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원인과 분류가 정리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으로 넘어간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한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절차는 등록신청, 소속 군 본부에 대한 요건사실 확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 범죄사실 조회, 등록 여부 결정 순으로 이어진다. 신청서를 낸다고 곧바로 결정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처리기간은 20일로 안내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각 군 본부의 요건 확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신체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이 2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못 미치면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도 한다.
준비물과 기한은 다음을 확인하면 된다.
신속처리제는 2023년 3월 시행됐고, 일반 절차로 약 8개월 걸리던 등록을 약 2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는 사고 외상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은 일반 절차를 따른다.
정리하면 다친 직후에는 부대의 사고 경위 조사와 분류에 필요한 진료·목격 기록을 확보하고, 그다음 보훈청 등록에서 서류와 기한을 챙기는 두 갈래를 기억해 두면 된다. 원인 조사와 자격 판단이 별개라는 점만 놓치지 않으면 준비의 방향이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