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가족이나 지원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 조사는 형사 고소와 달리 처벌이 아니라 시정 권고를 목적으로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진정 전에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같은 사실로 재판·수사가 진행 중은 아닌지 확인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나 부당한 처우가 의심될 때, 보호 중인 본인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이나 이주민·난민 지원 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진정서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같은 조문이 말하는 "구금·보호시설"에 들어간다. 보호소 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이 침해됐다면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된다. 보호 중인 사람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진정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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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밖에서 진정을 넣는 것과 별개로, 보호 중인 당사자 본인에게도 진정할 권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따로 규정한다. 시설 측은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막을 수 없고,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다.
면회나 서신에서 당사자에게 이 권리를 알려주는 일도 그래서 중요하다. 본인 진정과 가족·단체의 진정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접수 창구는 여러 갈래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31(휴대전화는 02-1331)이고, 인권위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방문으로도 진정서를 낼 수 있다. 서울 본부의 인권상담조정센터 외에 부산·광주·대구·대전 지역 인권사무소에서도 접수한다.
증거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가능하면 다음을 함께 모은다.
실제로 2021년 드러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에서는 보호소 CCTV 영상이 가혹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조사 끝에 법무부에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접수된 진정은 먼저 기초 검토를 거친다. 같은 사실로 이미 법원·헌법재판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면, 제32조에 따라 각하될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난 진정도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조사할 실익이 있으면 예외로 받아들여진다.
본조사에 들어가면 인권위는 제36조에 따라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출석이나 진술서를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필요하면 보호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한다. 침해가 인정되면 법무부 등에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관련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다.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도 사유를 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권고받은 기관의 약 23%가 이 기한을 넘겼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처리 기간도 넉넉히 잡는 편이 낫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면 결과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린다.
인권위 진정은 형사 고소와 목적도 결과도 다르다. 가혹행위가 명백한 폭행이라면 경찰·검찰에 고소하는 길이 따로 있다. 둘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같은 사실로 수사가 시작되면 인권위는 그 부분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어디에 무게를 둘지 미리 정하는 편이 좋다.
| 구분 | 인권위 진정 | 형사 고소 |
|---|---|---|
| 접수처 | 국가인권위원회 | 경찰·검찰 |
| 목적 | 인권침해 시정·구제 | 가해자 형사처벌 |
| 결과 | 권고(강제력 없음) | 기소·재판·처벌 |
| 처벌 권한 | 없음(필요 시 고발) |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 |
처벌을 분명히 원한다면 고소가,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끌어내려는 것이라면 진정이 더 들어맞는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가족들은 두 절차를 함께 쓴다.
진정서에는 피해자와 진정인의 관계, 사실관계, 바라는 조치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다. 작성이 막막하면 1331 상담을 먼저 받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