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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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중인 가족 위해 인권위에 진정 넣는 법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가족이나 지원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 조사는 형사 고소와 달리 처벌이 아니라 시정 권고를 목적으로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진정 전에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같은 사실로 재판·수사가 진행 중은 아닌지 확인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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