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 5명이 2026년 9월 21일 1심에서 징역 18년부터 9년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계급 순서가 아니라 국회·선관위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같은 실제 역할, 가담 정도, 법정 태도에 따라 갈렸다. 선고가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이어서 특검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 5명이 202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9년이다. 다섯 명 모두 실형이지만 가장 무거운 형과 가장 가벼운 형 사이에 9년 차이가 났다.
같은 사건,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인데 형량은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핵심은 계급 순서가 아니었다.
내란죄는 판을 짠 우두머리와, 지시를 받아 중요한 임무를 실행한 사람을 나눠 본다. 이번에 선고받은 지휘관들은 우두머리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자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임무종사자 안에서도 누가 어떤 실행을 얼마나 주도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재판부는 다섯 명을 한 묶음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행위를 따로 저울에 올렸다.
| 피고인 | 직책 | 형량 |
|---|---|---|
| 여인형 | 방첩사령관 | 18년 |
| 이진우 | 수도방위사령관 | 15년 |
|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 10년 |
|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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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표한 형식상 최고 지휘라인이었지만 형량은 10년으로 중간이었다. 반면 지휘 서열로는 아래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가장 무거운 18년을 받았다.
재판부가 본 것은 직위가 아니라 실제 행위였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고 방첩사 병력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려 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켰고, 문상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 점거를 지시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직접 겨눈 역할일수록 형량이 무거워진 셈이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사용했다"며 "헌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특검 구형이 모두 징역 30년으로 같았다. 그런데 선고는 3년이 벌어졌다.
여인형 전 사령관 쪽에는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쌓였다. 재판부는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계엄을 사전에 적극 모의한 것으로 봤고,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를 부인하며 위증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미룬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돌린 점은 비슷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병력을 비무장 상태로 보냈고 실제 물리력 행사에 이르지 않은 점을 제한적인 감경 요소로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9년을 선고받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두 사람에 견줘 선처로 평가된다.
정리하면 형량은 세 축에서 갈렸다.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모의했는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가 부인했는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선고가 특검 구형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이다.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모두 구형은 30년이었지만 선고는 각각 18년, 15년으로 절반 안팎에 그쳤다.
특검은 형량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 형량이 확정된 결론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의 숫자를 최종 형량으로 받아들이기엔 이르다. 항소심에서는 사전 모의의 범위, 각자의 역할이 내란에서 차지한 비중, 부인과 위증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특검과 피고인 양쪽 모두 항소할 수 있어 형량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직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