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증거 삭제는 처벌 안 돼, 문제는 이것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지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에게 삭제를 부탁하거나 공범·타인의 이익이 얽힌 자료를 지우면 교사범이나 증거인멸죄로 책임이 생긴다. 삭제한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혼자 했는지 부탁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처벌 여부가 갈린다.생활법률202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