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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나 단기채를 산 투자자는 발행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대개 담보 없는 일반 회생채권자로 분류돼 담보권자보다 뒤 순위에 놓인다. 실제 회수 비율은 법원이 인가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해지며 현금 변제와 출자전환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실권이 될 수 있어, 관리인이 만든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올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가 나면 회생채권은 계획에 따라 감액·분할·유예되고, 신고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없던 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된다. 받을 돈의 운명은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일반 회생채권인지, 그리고 제대로 신고됐는지에서 갈린다. 회생 개시 통지를 받으면 관리인이 만든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정확히 올라 있는지와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