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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서울 역삼동 상가 두 곳에서 방화 추정 화재로 19명이 다치면서, 같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와 임차인에게는 보험금과 손해배상을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방화범 상대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배상 자력과 형사절차 결과에 좌우되는 반면 화재보험금은 가입 범위 안에서 먼저 받을 수 있어, 실무상 보험 청구를 앞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내 보험과 건물주 보험의 보장 범위, 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 화재증명원 등 초기 증빙 확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임차한 창고·상가에서 불이 나면 빌린 부분이 탄 손해는 임차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벗어나고, 번져나간 외부 손해는 임대인이 임차인 과실을 증명해야 물릴 수 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번진 부분의 증명 부담은 임대인에게 넘어갔지만, 빌린 부분 자체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다. 원인 규명 전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특약과 임차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지금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