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과징금은 내 돈 아니다, 배상받는 길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에 물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행정 제재일 뿐,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직접 돌아오는 돈이 아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자율배상·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경로를 밟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려면 가입 당시 자료를 모으고 소멸시효 안에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다.생활법률2026. 11. 06.